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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투자형태 조각투자 제대로 이해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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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2-06-09 12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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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새로운 투자형태 조각투자

         제대로 이해하기


■ 조각투자의 부상

    - MZ세대로부터 비롯된 투자행태의 다변화로 조각투자가 대중화됨.

    -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

      집중되었으며, 최근 타 세대도 참여하면서 대중적인투자로 확산됨.

    - 당국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조각투자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점검할 필요성 대두


■ 국내 조각투자의 개념

    -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했으나 정확한 개념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.

    - 조각투자 개념은 최근 2~3년에 등장하였으며, 미술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개됨.

    - 최근 들어서 부동산, 음악 저작권, 송아지 등으로 투자대상이 급격히 늘어남.

    - 22년 4월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'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

     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-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'로 정의함.


■ 국내 조각투자 시장 및 현황

    - 조각투자시장은 부동산-미술품 부문 확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

    -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22년초 기준 누적 공모 금액 약 2천억원 규모로 성장

    - 가장 활성화된 플랫폼은 뮤직카우이며 부동산, 미술품 부문이 다수를 차지함.

   

■ 주요 조각투자 대상과 관련 플랫폼 현황

    - [음악] 음원 저작권을 양도 받아 신탁 형태로 수익권을 획득, 분할 판매 구조

    - [미술품] 작품 공동구매 후 임대-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수익권 비율대로 배분

    - [부동산] 수익권을 유동화해 분할하고, 임대료-건물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배분

      *운영사로는 카사, 비브릭, 소유, 펀블 등이 있음.

    - [현물자산] 가격상승이 예산되는 명품 등 현물을 구매-분할-매각 후 수익 배분


■ 조각투자의 쟁점과 이슈

    -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참여 확대 추세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, '뮤직카우"의

    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'투자계약증권'에 해당함을 공표함. (22.04)

    - 소유권의 일부를 보유하는 개념이 아닌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으로 조각투자 상품이

      발행-유통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행함.


■ 조각투자 시장 전망

    - 조각투자는 MZ세대가 선호하는 특징을 보유해 향후에도 투자가 이어질 전망.

    - 조각투자에 대한 법적이슈가 제기되었다는 점은 시장발전에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음.

    - 국내 조각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프라(제도) 구축이 시급함.

    - 향후 블록체인 활용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지식재산권 등 유-무형 자산에 대한 

      투자 관심 확대, 신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인프라 구축 등이 기대됨.



< 출처: 하나금융경영연구소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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